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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-7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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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
하반기 신규직원(정규직)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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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하반기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신규직원(정규직)
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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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8일 |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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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선발예정인원,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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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: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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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렬
(직류) |
구 분 |
직 급 |
선발예정
인원(명) |
담당업무 |
비고 |
일반직
(사무행정) |
일 반 |
6급 |
1 |
디자인관련 사업기획 및
프로젝트 관리 운영 등 |
직무설명서 |
보훈(취업지원대상) |
6급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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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채용직렬·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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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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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렬
(직류) |
구 분 |
직 급 |
선발예정
인원(명) |
필기시험 과목(문항수) |
일반직
(사무행정) |
일 반 |
6급 |
1 |
① 일반상식(20)
② 영어(20)
③ NCS(20)
- 의사소통(5), 문제해결(5), 대인관계(5), 조직이해(5) |
보훈(취업지원대상) |
6급 |
1 |
① 일반상식(30)
② 영어(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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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험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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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제1차 시험 : 필기시험(매 과목 100점 만점, 4지 택 1형, 총 60문항)
나. 제2차 시험 : 서류전형
다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※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,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,
제1·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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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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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필기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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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렬
(직류) |
구 분 |
직급 |
시험과목 |
시험시간 |
비고 |
일 반 직
(사무행정) |
일 반 |
6급 |
3과목 |
10:00~11:00(60분) |
① 일반상식(20)
② 영어(20)
③ NCS(20)
- 의사소통(5) - 문제해결(5) - 대인관계(5) - 조직이해(5) |
보훈(취업지원대상) |
6급 |
2과목 |
10:00~11:00(60분) |
① 일반상식(30)
② 영어(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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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제1차(필기)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
ㆍ합격자 결정방법 :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
ㆍ합격인원 :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
※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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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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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응시 결격사유 등 ※기준일 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ㆍ공통자격 :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
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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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 부 내 용 |
공통요건 |
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ㆍ진흥원 직원 정년(만60세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자
ㆍ일반채용신체검사서 적합자 |
결격사유 |
ㆍ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·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공무원 및 정부·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,
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9. 제19조의 2에 따라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0. 「국가공무원법」상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
11.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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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거주지 제한 없음
다. 성별 제한 없음
라. 응시연령 : ‘가’ 항목내 공통요건 충족시 제한 없음
마. 자격요건 ※ 학력·경력 및 자격·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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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렬
(직류) |
구 분 |
직급 |
응시자격 요건 |
일 반 직
(사무행정) |
일 반 |
6급 |
1.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
ㆍ공무원 9급 상당 이상 경력자
ㆍ전문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자
ㆍ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상 소지자로
채용예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
ㆍ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※ 군 경력은 보수 결정시 인정
※ 경력산정시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을 근거로 인정 |
보훈
(취업지원대상) |
6급 |
아래 응모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의한
취업지원대상자 (※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)
2.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
ㆍ공무원 9급 상당 이상 경력자
ㆍ전문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자
ㆍ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상 소지자로
채용예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
ㆍ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※ 군 경력은 보수 결정시 인정
※ 경력산정시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을 근거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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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채용직렬·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
바. 취업지원대상 구분모집
ㆍ취업지원대상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“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” 도
채용 사이트를 통해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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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취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>
가.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.
① 정부24홈페이지(https://www.gov.kr) 접속
② “취업지원대상자증명” 검색
③ 발급 신청
- 필수정보 : 보훈번호,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제출처, 가점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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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취업지원 대상자 채용우대 가점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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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|
기 준 |
가 점 |
1.필기시험 |
2.서류전형 |
3.면접시험 |
취업지원
대상자 |
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-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
-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
-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
- 5·18민주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
-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취업지원 대상자 |
만점의 5%
또는 10%
가산 |
응시자격
심사로
가산 없음 |
만점의 5%
또는 10%
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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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채용우대 가점 적용은 필기시험,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,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,
면접전형 득점 만점에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점비율(10% 또는 5%)에
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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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시험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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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전형일정 |
방법 |
채용공고 |
2025.08.08.(금) 16:00
~ 08.28.(목) 17:00 |
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
응시원서접수사이트
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 공고
ㆍ광주광역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고 |
원서접수 |
2025.08.21.(목) 10:00
~ 08.28.(목) 17:00 |
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
접수사이트 접수 |
필기시험 장소 및
유의사항 공고 |
2025.09.19.(금) 10:00 |
ㆍ광주광역시,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
사이트공고(응시표 출력 : 10:00 ∼ ) |
필기시험 |
2025.09.27.(토) |
ㆍ필기시험 고사장(공고된 고사장) |
필기시험
합격자 발표 |
2025.10.22.(수) |
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|
서류전형 접수 |
2025.11.10.(월) 09:00
∼ 11.12.(수) 18:00 |
ㆍ직접방문(필기시험 합격자) |
서류전형
합격자 발표 |
2025.11.20.(목) |
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|
면접시험 |
2025.11.26.(수) |
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25.11.27.(목) |
ㆍ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|
임용일 |
2026.01.02.(금) |
ㆍ최종합격자 임용예정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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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,
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
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 및 공공기관 홍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,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
광주광역시 홈페이지(https://www.gwangju.go.kr) 「시험인사정보」 및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(https://www.gdc.or.kr) 「열린광장▶채용공고」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
※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,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
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에서
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(전화 확인은 불가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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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응시원서 접수 (인터넷 접수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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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접수방법
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를
통하여만 접수합니다.
나. 접수시간
ㆍ응시원서 접수시간은 2025.08.21.(목) 10:00 ~ 08.28.(목) 17:00(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)
다. 사진등록
ㆍ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ㆍ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.5㎝×4.5㎝(해상도는 100dpi 이상),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
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 (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, 배경사진, 측면사진 등은 불가)
ㆍ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라. 원서접수 유의사항
ㆍ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, 응시직렬(직류/구분)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
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ㆍ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
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.
ㆍ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,
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.
ㆍ응시자격 제한,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
제출하여야 합니다.
ㆍ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, 누락·착오 입력 시
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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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2차(서류전형)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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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제출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나. 제출기간 : 2025.11.10.(월) 09:00 ~ 11.12.(수) 18:00
다. 제출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(우편접수 불가)
※ 제출장소 :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7 광주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팀(710호)
라.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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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모집 |
내용 |
비고 |
입사지원서 및
자기소개서 |
ㆍ소정양식 |
공통 |
주민등록초본 |
ㆍ공고일 이후 발행,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
※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 (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) |
공통 |
경력증명서 |
ㆍ제출일 기준 3개월 전 발급문서에 한하여 인정 |
해당자 |
건강보험자격득실
확인서 |
ㆍ4대 보험 자격득실을 근거로 인정 |
해당자 |
최종학력증명서 |
ㆍ제출일 기준 3개월 전 발급문서에 한하여 인정 |
해당자 |
실적 증빙 자료 |
ㆍ수상 및 업적 등 실적 증빙 자료 |
해당자 |
자격증 |
ㆍ해당분야 국가(기술)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|
해당자 |
군복무확인서 |
ㆍ전역예정일 기재(소속부대장 발행) |
해당자 |
장애인 증명서 |
ㆍ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증명서류 |
해당자 |
취업지원대상자
증명서 |
ㆍ공고일 이후 국가보훈부 발행 증명서 |
취업지원
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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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제3차(면접)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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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 상 : 제2차(서류전형) 시험 합격자
나. 면접일자 : 2025.11.26.(수) ※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다. 면접장소 : 광주디자인진흥원 4층 대회의실
라. 면접시험 평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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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정요소 |
S
(20점) |
A
(15점) |
B
(10점) |
C
(5점) |
배점 |
1.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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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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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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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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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5. 창의력·의지력·기타 발전가능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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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합계 |
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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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합격자 결정 및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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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 자 : 2025.11.27.(목)
나. 발표방법 :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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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추가합격자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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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예비합격자 제도
ㆍ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
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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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(적용기준 :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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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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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가 산 비 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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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 |
보훈(취업지원대상자) |
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 |
ㆍ가산 특전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 시 적용
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「나∼다」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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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2항, 「보훈보상대상자
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
관한 법률」제20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
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을 가산합니다.
※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
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
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ㆍ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
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에 자격증(가산점)의 종류 및 자격(보호)번호를
입력하여야 합니다. (필기시험 답안지에는 ‘가산점 표기란’이 없음)
※ 자격증(가산점) 종류, 자격번호,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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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응시자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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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,
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),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(09:20)까지
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나.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
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다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라.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
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MP, MP3, 무선호출기 등) 및 전자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를 휴대하거나
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마.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『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』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
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바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
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.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
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
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아.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
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
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
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차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
(https://www.gwangju.go.kr)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(https://gwangju.saramin.co.kr)에
공고합니다.
카.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팀 ☎ 062-611-50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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